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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울시 임신 중 당뇨병 조례안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김호진 의원,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책적 지원 확대위해 노력 다짐

김호진 시의원 

서대문구 제1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과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대한당뇨병연합이 공동 주관한 「서울시 임신 중 당뇨병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8일 서울시의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겪고 있는 문제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됐다.

 

1부 개회식에서는 최지은 TBS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호진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김화숙부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오한진 대한비만건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심강희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고문은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자가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정부와 서울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소속 이정림 고문, 이정화 부회장, 박혜은 연구이사가 메타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한 연속혈당측정 효과를 설명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심영은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이사, 장숙이 송파여성문화회관장, 구민정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장은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문제와 한계점을 설명하고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끝으로 김호진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이뤄진 논의들을 바탕으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제정을 시작으로, 각종 토론회와 연구 등을 통해 서울시 당뇨 환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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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