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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제273회 임시회 폐회

13일간 일정으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무리해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제27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에 지난 20일 오전 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7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폐회식에서 박경희 의장은 “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매진해 준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며 “4차 대유행과 폭염 등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임시회 이후에도 지역 방역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김양희 위원장과 양리리 부위원장을 필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 을 심사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수정가결 되었다.

 

이 외에도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통해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안) 은 원안가결 했으며 특히,「홍제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한편 다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9월 2일부터이며, 7일간 진행 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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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