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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헤아림어린이집, 나눔행사로 추석 후원물품 기부

 

북아현동(동장 송미영)은 관내 소재한 헤아림어린이집(원장 최윤정)이 최근 저소득 가정을 위한 후원물품을 기부해 주위에 따뜻함을 전했다.

 

헤아림어린이집은 이달 9일과 10일 각 원아 가정들을 대상으로 북아현동이 추진하는 ‘추석맞이 기부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각 가정으로부터 라면, 김, 통조림, 즉석밥, 즉석 사골곰탕, 칫솔, 치약, 주방세제, 휴지, 두유, 비타민음료, 물티슈, 마스크 등 다양한 물품을 기부받아 동주민센터에 전달했다.

 

이번 나눔을 추진한 헤아림어린이집 최윤정 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행사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으며 아이들이 나눔의 소중함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송미영 북아현동장은 “좋은 취지의 행사를 진행해준 어린이집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정성으로 모아진 후원품을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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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