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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아동학대 예방 국민 다짐 캠페인 참여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다짐 SNS이벤트 실시

캠페인에 참여한 본지 조충길 발행인 

 

보건복지부 선하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지난 9월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아동학대 예방 국민 다짐 캠페인’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 복지부 및 관계 부처 및 아동학대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공동선언 참여기간, 단체를 비롯 정부부처, 종교계, 교육계 아동계, 법조계, 의료계, 언론계, 경제계 등 총 30여개 기간 및 단체가 참여해 실시하고 있다.

참여방법은 9월15일 다짐 사진을 각 기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사이트에 게시하면 된다.

캠페인 홈페이지 (https://www.imaum-idaum.com/Intro) 게시는 복지부에서 진행한다.

한편,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서울시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본지 조충길 발행인도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다짐 SNS이벤트에 동참해 아동학대 관련 보도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다짐하며 그 뜻을 같이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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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