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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겨울학기 문화강좌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3개월 정규과정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방식 운영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 12월부터 2021년 겨울학기 문화강좌 운영을 시작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11월까지 비대면 랜선으로만 진행하던 문화강좌를 대면으로 확대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방식의 운영이 시작된다.

 

대면 수업으로 구성되는 이번 겨울학기는 3개월의 정규과정 외에도 8주, 4주 과정 등 신규 종목이 추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이들의 지성과 감성을 쑥쑥!

 

평일 방과 후 초등학생 대상으로 어린이 시기의 긍정적인 자아형성에 도움이 되는 <그림 속의 아이마음>, <브리코 건축> 등의 강좌가 개설된다. 더불어 발레와 함께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며, 창의력 발달을 위한 <트윈클 영어발레>와 <홍익미술>은 유아도 수강이 가능하다.

 

주말에는 아이들의 성장발달을 비롯한 학습 능력에 도움이 되는 <집중력 속독>, <어린이 독서왕! 토요 키즈 독서클럽>, IQ와 EQ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보드게임>, <창의클레이&쿠키만들기> 등이 운영되니 아이들의 성향에 맞춰 선택해 들으면 된다.

 

어학에서 전통예술까지 성인을 위한 다양한 강좌!

 

어린이 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좌도 운영된다. 꽃과 나무껍질 등을 눌러 소품을 꾸며볼 수 있는 <프레스 플라워>와 생화를 활용하는 <플로리스트>를 시작으로 <성인 발레>, <부동산 법원경매> 등 강좌를 통해 취미생활은 물론 자격증 취득까지 노려보자.

 

<중국어>, <인문학을 통한 기초 일본어>, <팝스 잉글리쉬> 등 어학강좌와 <바이올린>, <첼로> 등의 음악 강좌도 준비되어 있다. <조용호의 기타교실>은 포크, 클래식, 통기타반으로 나누어 운영되어 원하는 강좌를 선택한다면 연주법을 보다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밖에도 전통예술분야까지 다양한 강좌가 운영되니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강좌를 골라 들으면 된다.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 까지 3개월 간 운영되는 겨울학기 문화강좌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관으로 기존/신규 회원 구분 없이 11월 8일(월)부터 27일(토)까지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방문 및 전화,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성인이라면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수강할 수 있다. 자세한 강좌 안내는 문화체육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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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