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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박경희의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7,8대 의회 모범의정과 지역발전 공헌 인정받아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홍제 1.2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5일(화) 제12회 서울사회복지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박의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사회복지대상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 주최로 복지TV와 아시아타임즈 후원을 받아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한 복지단체와 의원 및 공무원, 개인 등의 공로를 시상하고 있다.

 

이는 7대 의회에 이어 제8대 의회까지 재선의원으로서 타 의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해 온 공적을 크게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박의장은 제8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의회 운영과 의회 내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지방의회 전문성을 높이는데 앞장서 왔다.

 

또,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를 분석,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실제 박의장은「서대문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공동 발의),「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공동 발의), 「서대문구 혈액투석환자 항공 교통비 지원 조례」 (공동 발의)을 만들어 구민들이 더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진 중이다.

 

박경희 의장은 “이 상은 서대문구는 물론 기초의회 발전을 위해 민들과 소통하고 바른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하는 의미로 받겠다” 며 “특히 우리 주민들 누구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복지사각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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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