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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최원석차승연 의원 ‘지방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역발전 헌신한 공 인정받아

 

서대문구의회 최원석 의원과 차승연 의원이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들 의원들은 서대문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헌신하고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올해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선,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한 최원석 의원은 제8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실제 「서대문구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와 「서대문구 혈액투석환자 항공교통비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맞춤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최원석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곳곳을 살펴나가겠다. 또, 복지사각 발굴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주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 차승연 의원은 재정건설위원회 활동 뿐 아니라 도시혁신연구회 대표의원으로서 환경, 먹거리 등 앞서가는 서대문구를 만들고자 발로 뛰며 일해 왔다.

 

실제 차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서대문구의회 기후위기대응 결의문」발의, 「환경기본조례」,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에너지 조례 」등을 연달라 제․개정한 바 있다.

 

차승연 의원은 “현장을 뛰며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상을 주신 것 같다. 내년에도 지역경제, 환경, 일자리 분야 등을 다각적으로 살피며 구민의 목소리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전진하겠다.” 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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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