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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종석의원 「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개정

윤유현 의원 뜻 모아 조례 수정 입학준비금 지원 확대해

이종석의원 (홍은1.2동, 홍제3동)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홍제3동,홍은 1·2동)과 윤유현 의원(남가좌 1·2동,북가좌 1·2동)은「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의 경우 중․고교 신입생들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 초등학교 신입생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이에 이종석 위원장과 윤유현 의원이 함께 수정 조례를 발의, 초등학교 신입생에게도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올해부터 서대문구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입학준비지원금’ 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례 수정은 초중고 신입생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 보편적 교육 복지에 한 발짝 더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은 “신입생들을 위한 입학지원금이 우리 학생들과 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며 “앞으로도 현 시대상황이나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면밀히 살펴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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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