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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종석김양희 의원 뜻모아 재난대응 골든타임 확보 계기 마련

이종석의원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홍제3동, 홍은1·2동)과 김양희 의원(남가좌 1·2동,북가좌 1·2동)은 새롭게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유독가스 흡입은 화재 발생 시 대피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일 뿐 아니라 주요 사망원인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화재 사상(총 2128건)건수 중 연기,유독가스 흡입 관련이 총875건(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시 방연마스크 착용 여부는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는 물론 인명피해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종석 위원장과 김양희 의원이 뜻을 모아 관내 공공기관과 취약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것이다.

김양희 의원

 

이번 조례를 통해 관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물품을 지원 할 수도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또, 화재 예방 관련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화재 예방은 물론 올바른 대응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은 “앞으로도 화재 대피, 재난 대응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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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