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월)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10.6℃
  • 맑음서울 5.8℃
  • 맑음대전 4.8℃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10.4℃
  • 맑음광주 6.1℃
  • 맑음부산 13.0℃
  • 맑음고창 2.7℃
  • 맑음제주 9.2℃
  • 맑음강화 6.2℃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의정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종석김양희 의원 뜻모아 재난대응 골든타임 확보 계기 마련

이종석의원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홍제3동, 홍은1·2동)과 김양희 의원(남가좌 1·2동,북가좌 1·2동)은 새롭게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유독가스 흡입은 화재 발생 시 대피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일 뿐 아니라 주요 사망원인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화재 사상(총 2128건)건수 중 연기,유독가스 흡입 관련이 총875건(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시 방연마스크 착용 여부는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는 물론 인명피해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종석 위원장과 김양희 의원이 뜻을 모아 관내 공공기관과 취약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것이다.

김양희 의원

 

이번 조례를 통해 관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물품을 지원 할 수도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또, 화재 예방 관련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화재 예방은 물론 올바른 대응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은 “앞으로도 화재 대피, 재난 대응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서대문을 여는 새로운 선택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선언
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출마의지를 밝히는 박운기 예비후보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예정자는 2월 12일(목) 14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대문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운기 후보자는 “이번 선거는 이성헌 구청장의 4년의 독선과 특혜로 얼룩진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 파탄, 주민 자치 붕괴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서대문 토박이 출신으로서 주민을 위한 양보와 타협, 소통의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을 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골목골목에서 「운기조식」을 통하여 듣고 느낀 지역 주민의 희노애락을 통해 지역 정치의 초심을 다시 되새긴 시간이었다.’ 회고하며 ▲서대문의 도시 품격 제고 ▲동네별 주민 회의를 통한 주민 자치 완성 ▲구청장 일정 및 예산 집행 내역 등 투명한 행정 실현 ▲예산 전문가로서 시·국비 확보 ▲교육 혁신 자치구 성장 ▲스마트 행정 실현 ▲자연과 역사가 숨쉬는 명품 서대문 조성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서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고 재선 구·시의원, 국회 원내대표 수석 보좌관을 통해 기초, 광역, 중앙 정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