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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서울시 ‘가정의 달’ 문화예술 프로그램

서울시 5월 ‘가정의 달’ 맞이해 온 가족이 즐기는 풍성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마련

돈의문박물관마을 ‘봄맞이 마을마켓’, DDP ‘디자인 놀이동산’ 등 야외행사도 개최

서울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온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

 

▴서울책보고에서 가정의 달 특별프로그램 <5손도손 책보고>를 준비하고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세종문화회관이 함께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클래식 공연 <오케스트라 여행>을 무대에 올린다.

 

<5월의 따뜻한 봄 날씨를 맘껏 누릴 수 있는 야외행사>

 

▴돈의문박물관마을은 마을마켓 <돈의문 봄나들이>를 열고 ▴한양도성 유적 전시관은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숭례문파수의식 ▴훈련도감 전통무예 재현행사 ▴남산 봉수의식 ▴어린이무예단공연 등 전통문화 재현행사도 서울 곳곳에서 열린다. 마지막으로 서울광장의 열린도서관인 ▴책 읽는 서울광장 행사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최된다.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즐기기 좋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건립된 지 50년 만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단장한 삼청각은 취한당에서 첫 번째 전시 <소박한 축전 祝電>을 5월 5일부터 8월 28일까지 개최한다. 성북구립미술관과 협업하여 개최하는 이번 전시는 서세옥, 송영방, 조문자, 최만린 등 성북을 예술의 터전으로 삼고 활동했던 대표 작가들의 작품 15점이 전시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온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

 

서울책보고는 5월 한 달간 가정의 달 특별 프로그램 <5손도손 책보고>를 운영한다. 서울책보고만의 헌책의 가치와 의미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감할 수 있는 행사다

 

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 ‘여기 희망이 있다’(5.14.) ▴아나운서 정용실과 함께하는 북콘서트 ‘공감수업- 나와 말하기’(5.26.)가 열린다.

 

서울시향과 세종문화회관이 함께 어린이 클래식 공연 <오케스트라 여행>을 5월 28일 토요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한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동화 3D 애니메이션 상영과 클래식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하는 공연이다. 음악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와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을 연주한다.

 

렉쳐와 사회는 성악가 손태진이, 지휘는 서울시향 윌슨 응(수석 부지휘자)가 맡는다. 피아니스트 원재연(2017 부조니콩쿠르 준우승)과 이효주(2010 제네바콩쿠르 2위)가 협연한다.

 

<야외에서 봄을 만끽하기 좋은 문화예술 행사>

 

다양한 전통문화재현행사도 개최된다. ▴숭례문 파수의식 및 훈련도감 전통무예 재현행사가 매주 토요일 개최되고 ▴남산 봉수의식 및 어린이 무예단 공연 ▴전통무예시범행사 ▴보신각 상설타종 및 전통사물놀이 특별 공연·복식체험이 5월 내내 개최된다.

 

마지막으로 서울광장을 서울도서관과 연계하여 ‘열린 야외 도서관’으로 변신시킨 ‘책 읽는 서울광장’ 행사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최된다. 시민들은 탁 트인 서울광장에서 3천 권의 책과 함께 일상 속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5월 한달간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꼽히는 ‘안데르센상’을 수상한 이수지 작가의 그림책 전시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행사장에서 ‘서울 거리공연 구석구석 LIVE‘의 라이브 공연도 열려 책과 문화, 쉼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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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