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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12년간 닫혔던 서대문, 이제 주민과 함께 다시 열겠습니다.”

이성헌 국민의힘 구청장 예비후보

▲ 서대문 주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 주민의 숙원인 “교통문제”“재개발문제”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대문 구청장 예비후보 이성헌입니다.

 

서대문은 제가 40년 가까이 몸 바쳐 일해 온 지역입니다. 서대문 발전과 주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서대문 구청장 후보로 나오게 되어 주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서대문은 저의 인생 주제입니다. 서대문은 저의 삶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198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치에 입문하고 1996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거쳐 서대문구 국회의원 선거에 첫 출마한 이래 서대문은 저를 키워준 정치의 고향이며, 제 인생 주제는 서대문의 발전을 통한 주민의 행복입니다.

 

저 이성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세 가지의 큰 포부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주민들의 많은 바람을 들었고, 민주당이 12여 년간 닫았던 서대문을 다시 열고 묵혀 있던 이 바람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포부입니다.

 

두 번째는 서대문구의 숙원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전철 서부선, 그리고 강북횡단선을 반드시 조기 착공하고 간호대역을 신설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시민들의 이동은 늘어만 가는데 교통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아 매출퇴근마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 서대문구 주민들의 애환은 그야말로 12년 묵은 체증이나 다름없습니다.

 

말로만 조기착공 하겠다며 12년을 허비한 민주당과는 달리 저 이성헌은 힘 있는 구청장으로서 반드시 조기착공과 조속 개통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여 반드시 성사시킬 것입니다.

 

연세로 전면 통행을 통해 연세로 신촌 상권을 부활시키고 봉원사 앞과 이대부고 부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를 통해 상권 부활은 물론, 청년들을 위한 벤처타운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부는 심도 있는 사업계획과 발전의 추진력으로 서대문구를 서울의 새로운 심장으로 거듭나게 만들겠다는 발전의 약속입니다.

 

30여 년 동안 서대문 구석구석 사정을 잘 아는 저 이성헌은 그 어느누구보다 지역의 문제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산 자락길 사업과 홍제천 개선사업, 홍제역 고가도로 제거 등 저의 16대, 18대 국회의원 시절에 서대문구가 더 많이 발전했다는 사실은 주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대문구청장의 세월 동안 과선교・녹지교 문제는 물론 가재울뉴타운 4구역 문제 역시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가 무시해 버려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제거하고, 묵혀진 서대문구의 바람을 튼다는 것이 저 이성헌이 드리는 약속입니다.

 

서대문구청장 예비후보 이성헌은 재선 국회의원의 과정을 거치며 닦아 온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서대문구청장 후보로 나서서 겸손과 성실함으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서대문을 명실상부한 서울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 이성헌, 부지런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강점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받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대문 주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모든 열정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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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