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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김정철 재향군인회장 “추모의 벽 행사 참석” 민간외교 펼쳐

대한민국 향군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한미동맹의 굳건함 견인”

추모의 벽 행사에 참가한 국방장관, 보훈처장관, 신상태향군회장, 참전영웅들과 함께함 김정철 회장

 

김정철 서대문구재향군인회장이 지난 7월27일 美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내 건립된 “ 6.25전쟁에서 전사한 미국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의 벽” 준공식에 향군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했다.

 

이날 추모의벽 준공식에는 정부차원에서는 보훈처장과 국방장관이 참석하였으며, 재향군인회에서는 신상태 향군회장을 비롯한 각 시 군구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서대문구 향군을 대표하여 김정철 회장이 참석하였다 .

 

 

6.25전쟁당시 전사한 미군과 카츄사 43,769명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해 그동안 향군에서는 모금활동을 통해서 6억3천만원을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추모의 벽 준공식에 향군 대표단 자격으로 참가한 김정철 서대문 향군회장은 “ 72년전 6.25 전쟁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미군과 카츄사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역사의 현장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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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