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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생활체육 활성화 연구회’ 간담회 열어

서대문구체육회 생활체육 종목별 회장단과 실무자 한자리에 모여

 

서대문구의회 생활체육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이진삼)는 지난 13일 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서대문구 종목별 생활체육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이진삼 의원이 대표로 구성한 ‘생활체육 활성화 연구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실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특별히 마련한 자리였다.

 

이에 현장에는 이진삼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준 의회운영위원장, 강민하 의원, 홍정희 의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연구회’ 참여 의원들이 참석, 서대문구 종목별 생활체육 관계자들을 만났다.

 

특히 실무에서 활동 중인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 시설 확충 등에 반영하고자 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서대문구 종목별 생활체육협회 회장단 및 실무자들은 체육시설 문제, 체육 동호회 활성 방안, 분야별 고충 사항 등 실제 구민들이 가진 의견과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들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 의원들 역시 실제 서대문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가진 어려움이나 시설 확충 문제 등에 대해 공감하며,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머리 맞대고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를 마치며 생활체육 활성화 연구회 이진삼대표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구민 건강진증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며 “ 앞으로도 이 같은 소통 자리를 자주 열어, 실질적인 의견을 듣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더 깊이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체육활성화 연구회는 생활체육과 관련한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서대문구 체육회와의 사전 교감없이 일부 종목관계자들만이 초청돼 간담회를 가져 생활체육의 전반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던 점 등 아쉬움이 남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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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