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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윤유현 의원, 서대문구 공무원 노조’로부터 감사패

공무원들의 복리후생 위한 의정활동 인정받아,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더불어민주당/남가좌 1·2동,북가좌 1·2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대문구지부’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이는 윤 의원이 평소 서대문구청 공무원들의 복리후생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점을 인정받아, 공무원 노조로부터 감사의 마음을 전달 받은 것이다.

 

특히 윤 의원은 공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등 노동자가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진해 온 바 있다.

 

감사패를 받은 윤유현 의원은 “감사패라는 영광스러운 수상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서대문구 공무원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공직자와 구민 모두에게 인정받고 서대문구 발전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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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