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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폐회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지난 1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86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8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특히 이날은 박진우 의원의 서부선 경전철 착공과 서호성의원의 주민자치 활성화, 이진삼의원의 주민자치회 등 3명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용준, 김양희, 홍정희, 강민하, 김덕현의원 등 5명의 의원들이 신상발언을 신청해 서부선 경전철과 관련된 여야의 지루한 공방이 이루어 지기도 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비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신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 동의안 ▶ 연희동 721-6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 충정로1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변경의 건 ▶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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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