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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개정

김덕현의원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서대문구 만들기

김덕현 의원 (연희동/행정복지위원장)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연희동)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새롭게 조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을 더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확대한 것이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은 가해자, 피해자, 범죄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해 직접적인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을 말한다.

 

이 조례는 지난 2016년 만들었지만 당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어, 일반 주민들의 경우 조례가 가진 의미나 목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전체 정의 규정과 추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새롭게 조례를 수정했다.

 

실제 조례안에는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침입범죄’, ‘방범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 ▶ 방범시설 설치지원 예산의 지원근거 등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각종 범죄와 안전 분야의 경우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대문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은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서대문구를 만들어 구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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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