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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울시향군회장 서대문구재향군인회 방문

서대문구청장과 간담회로 상호 관심사항 협력추진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장(이병무)이 지난 3월 9일 서대문구 재향군인회를 취임 후 초도방문을 실시하고 이어서 서대문구청장과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지난 3월22일 서울시 재향군인회 32대회장으로 취임한 이병무 회장은 200만 서울 향군회원의 화합과 조직 활성화,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각구회를 방문하고 구청장과의 현안문제에 대한 협력의 일환으로 방문하게 되었다.

 

이날 먼저 서대문구회를 방문하여 최성묵 서대문구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배석한가운데 구회 일반 현황을 보고 받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특히 서대문구에서 추진하는 어린이 나라사랑교육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어린이 나라사랑교육이 성과있게 확대 추진되도록 노력을 경주하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서대문구청을 방문 이성헌구청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재향군인회의 가장 최첨단에 있는 동회 활성화를 위해 서대문구청 차원에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적인 협업이 되도록 상호 노력 할 것을 합의했다.

 

향후에도 이병무 서울향군 회장은 향군발전을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의 노력에 많은 지휘역량을 기울일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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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