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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홍은새마을금고 회원재산보호 위해 최선 강조

새마을금고는 독립법인으로 타금고 문제 이전되지 않아

 

홍은새마을금고(이사장 정용래)는 새마을금고 연체관련 언론보도에 관해 본지를 통해 홍은새마을금고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정용래 이사장은 최근 특정 새마을금고의 문제를 전체 새마을금고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의 과도한 불안심리 조성으로 인하여 홍은새마을금고를 이용하시는 회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홍은새마을금고의 각종 현황을 설명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은행과 다르게 독립법인체로 일부 금고의 문제가 다른금고에 이전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연체가 높은 새마을금고는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하에서 관리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은새마을금고의 전문경영인 최용진 상근이사는 6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그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3천271억원으로 전년말대비 224억원 증가했으며 총자산 대비 수익률은 1.24%로 중앙회권고 금고평균ROA 0.5%를 훨씬 상회하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은 물론 BIS자기자본비율은 15.48%로 국제결제은행권고 8%의 거의 두배를 상회해 높은 안전성과 건전성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유동성비율이 194.66%, 대출채권연체비율은 0.11%로 매우 건전한 운영상태를 보여주고 있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경영평가등급이 1등급++에 2년 연속 경영평가 대상과 2년 연속 건전대출증대 대상을 받은 바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용래 이사장은 “홍은새마을금고를 믿고 신뢰하시는 만큼 정직하게 운영하여 회원의 재산보호에 모든 임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하며 안전한 홍은새마을금고를 많이 이용해 줄것을 당부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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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