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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부선 특위 ‘이성헌 구청장 사상초유 셀프 거부권’ 인정할 수 없어

서부선 조사 특위에서 거짓 증언한 이성헌 구청장 고발! 구청장 권력 남용 법적조치 검토중

 

서대문구의회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양희/이하 서부선 특위)는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대문구청 이성헌 구청장의 일방적 요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대문구의회는 제289회 임시회를 통해 위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거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을 최종 의결했다.

 

이 같은 의결 내용을 절차에 따라 서대문구청에 이송 한 바 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지난 21일 위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재의를 요구에 왔다. 구청장이 본인의 허위사실 유포 등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힌 결과 보고서에 불만을 가지고 이른바 ‘셀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와 12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거나,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은 법적으로 보장된 재의 요구 사안에 해당될 수 없다는 것이 서대문구의회 서부선 특위의 입장이다.

 

이번 의결 내용이 범에서 명시한 ‘월권’, ‘법령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 ‘예산 집행 문제’ 등 사안 중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성헌 구청장은 지난 1월 17일 제9차 서부선특위 행정사무조사 당시 증인으로 선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끝까지 주장함은 물론, 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의 수차례 퇴장하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책상을 치며 무단으로 퇴장하는 등 구의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몰상상식한 행태를 보였다.

 

서대문구의회는 이와 같은 증인의 증언거부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를 담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했으나, 이성헌 구청장은 이에 대해서도 재의 요구를 하는 등 일방적으로 ‘셀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서대문구의회는 이성헌 구청장의 일방적 재의 요구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며, 잘잘못을 가리고자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 할 계획이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함에 따라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부선 특위 행정사무조사 결과 ‘재의’ 요구에 대한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김양희 의원입니다.

 

이성헌 구청장은 102번 역사 위치 지정에 관련한 허위 내용을 언급함으로, 주민 숙원 사업인 서부경전철 착공에 논란을 만들며 서대문구와 우리 구민들에게 큰 혼란을 겪게 했습니다.

 

심지어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성헌 구청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끝까지 주장함은 물론, 특위 위원들이 퇴장하지 말라는 멘트를 수차례 했음에도 무단으로 퇴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본인 퇴장 이후에 함께 증인으로 출석 중이던 구청 직원들도 모두 퇴장하도록 하는 등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르면 누구보다 성실하게 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집행부 수장이 거짓증언과 무단으로 퇴장한 것은 구의회는 물론 32만 서대문구민 전체를 모독하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명백히 그 잘잘못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셀프 거부권’을 행사 재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의회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정식으로 의결해 안건을 구청에 이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구청장 본인의 말실수와 행정 처리 미숙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는 단체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재의 요구를 남발한 것입니다.

 

현재 구청으로부터 온 재의 요구 5건중 3건은 재의요구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12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1) 월권이거나 2) 법령에 위반되거나 3)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4) 또,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부선 경전철은 서대문구민들이 간절히 숙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청장의 잘못된 발언과 미숙한 행정처리를 조사하기 위해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들의 동의로 처리된 안건이 월권입니까? 법령 위반이 있습니까? 공익을 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인 고발 건을 덮기 위해 구청장 권한을 사용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법적 행정행위인가요?

 

이미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는 구청장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 같은 책임회피, 셀프면제 권한을 사용하는 구청장의 재의요구에 대해 시시비비를 명백히하고자 필요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청장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루 빨리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실현, 정상 착공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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