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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인석장학회, 홍은1동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수여

홍은1동주민센터의 '교육사다리 잇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실시

 

홍은1동(동장 이원중)은 재단법인 인석장학회(이사장 이백수)가 최근 관내 청소년 5명에게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홍은1동주민센터가 추진하는 ‘교육사다리 잇기 프로젝트’에 따른 것으로, 전달식은 장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주민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인석장학회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홍은1동주민센터와 연계해 저소득가정 등의 자녀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원중 홍은1동장은 “인석장학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리며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소중히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사다리 잇기 프로젝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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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