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11.6℃
  • 흐림강릉 4.2℃
  • 맑음서울 13.0℃
  • 맑음대전 13.3℃
  • 구름많음대구 9.3℃
  • 구름많음울산 8.9℃
  • 연무광주 12.2℃
  • 맑음부산 12.0℃
  • 맑음고창 7.9℃
  • 맑음제주 10.9℃
  • 맑음강화 11.4℃
  • 구름많음보은 9.7℃
  • 맑음금산 11.8℃
  • 맑음강진군 11.4℃
  • 맑음경주시 9.4℃
  • 구름많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교육

꿈을 지원하는 바리스타 인턴십 프로그램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대문구가 위탁 운영하는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현장경험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과 다양한 직업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와 연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부터 총 4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카페 매장(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카페 보노보 외)에서 1인 최대 210시간 바리스타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바리스타가 알아야 할 커피의 기본지식 교육과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도 진행하였다.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최OO(19세) 청소년은 “밖으로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데, 인턴십 활동을 통해 내 자신이 많이 바뀐 거 같다”면서 소감을 밝혔다.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체계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자격증 취득, 스트레스 해소 관리 등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사회 진입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대비하고 있다.

 

인턴십 프로그램 이외에도 검정고시 지원, 건강검진, 문화체험, 동아리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 홈페이지 (http://www.sdm7979.or.kr/),  02-3141-1388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서대문을 여는 새로운 선택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선언
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출마의지를 밝히는 박운기 예비후보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예정자는 2월 12일(목) 14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대문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운기 후보자는 “이번 선거는 이성헌 구청장의 4년의 독선과 특혜로 얼룩진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 파탄, 주민 자치 붕괴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서대문 토박이 출신으로서 주민을 위한 양보와 타협, 소통의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을 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골목골목에서 「운기조식」을 통하여 듣고 느낀 지역 주민의 희노애락을 통해 지역 정치의 초심을 다시 되새긴 시간이었다.’ 회고하며 ▲서대문의 도시 품격 제고 ▲동네별 주민 회의를 통한 주민 자치 완성 ▲구청장 일정 및 예산 집행 내역 등 투명한 행정 실현 ▲예산 전문가로서 시·국비 확보 ▲교육 혁신 자치구 성장 ▲스마트 행정 실현 ▲자연과 역사가 숨쉬는 명품 서대문 조성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서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고 재선 구·시의원, 국회 원내대표 수석 보좌관을 통해 기초, 광역, 중앙 정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