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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꿈을 지원하는 바리스타 인턴십 프로그램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대문구가 위탁 운영하는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현장경험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과 다양한 직업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와 연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부터 총 4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카페 매장(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카페 보노보 외)에서 1인 최대 210시간 바리스타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바리스타가 알아야 할 커피의 기본지식 교육과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도 진행하였다.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최OO(19세) 청소년은 “밖으로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데, 인턴십 활동을 통해 내 자신이 많이 바뀐 거 같다”면서 소감을 밝혔다.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체계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자격증 취득, 스트레스 해소 관리 등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사회 진입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대비하고 있다.

 

인턴십 프로그램 이외에도 검정고시 지원, 건강검진, 문화체험, 동아리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 홈페이지 (http://www.sdm7979.or.kr/),  02-3141-1388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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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