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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홍제천‘기부자 명예의 전당’관리소홀·예산낭비 지적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 5분자유발언 통해 강하게 비판해

     김덕현 의원 (연희동)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제291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홍제천 폭포마당 앞에 설치된 ‘기부자 명예의 전당’ 관리 소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덕현 위원장은 “홍제천 폭포마당 앞,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지역을 사랑하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눠준, 따뜻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조성됐다. 문제는 작년 여름 폭우가 쏟아지면서, 시설 일부가 파손되고, 모니터가 침수된 상황이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특히 조형물의 최초 기획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애초에 침수 피해 입을 것을 예측하고, 시설을 구성했다면, 모니터를 설치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방수가 잘 되는 튼튼한 재질로 설치했어야 했다.”라며 “침수 취약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 모니터와 나무 재질 구조물을 천변에 설치했다는 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부서에서는 온라인 명예의 전당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8,000만원이나 들인 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의사결정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김덕현 위원장은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현재 설치된 조형물을 유지보수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할지, 아니면 철거하고 온라인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좀 더 합리적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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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