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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5분자유발언 구의회 일방적 감사에 대한 후속 조치 등

서호성의원 (홍은1,2동, 홍제3동)

 

안녕하십니까? 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좀 지치네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언제부턴가 개회식이 굉장히 오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매번 인사 말씀을 아주 소상히 하시고 구정 돌아가는 일을 잘 밝혀주셔서 좋은데 매번 구정 연설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듣자니 좀 지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이 구의회사무국을 감사했죠, 집행부가 자신을 견제 감시하는 구의회를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통보했죠, 일방적으로. 그리고 계획에 없던 감사 계획을 변경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국 진행이 됐죠. 그것도 굉장히 유감이지만 저는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 구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구청이 집행부가 구의회를 감사한 것에 대해 유감은 없이 단지 그로 인해 빚어진 추경예산안 심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만 사과를 하고 마치 구의회가 진짜 무슨 뭐랄까 몽니부린 것처럼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것을 보고 억장이 무너지고 우리 지방자치제가 이대로 이렇게 무너지고 있나라는 걱정이 됐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또 진행됐으니 또 어쩌겠습니까. 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또 다시 새로 뭔가 일은 또 해야죠.

 

근데 아무튼 그때 저는 좀 걱정됐던 게 그때 우리가 의장단 회의에서도 결의된 바, 의장의 지시를 어기고 구청의 강압에 못이겨 감사 자료를 무단으로 제출한 사무국장에 대한 파견 해제를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속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우리 의장님은 내년 1월 1일자로, 내년 1월부터는 진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걸맞게 구의회를 인사권 독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장단 회의에서 약속한 사무국장 파견 해제도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인사권 독립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서로 얘기를 안 해요. 우리 구의회 의원들과 소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권 독립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체계적으로 우리 의원 전체와 함께 의장단과 함께 의장님은 논의하면서 이 구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 그리고 파견 해제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알기로 이성헌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협의회에 서대문구의회 감사의 건을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구청장협의회 안건에 각 구청에서도 각 구의회를 감사하라 이런 안건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 서대문구의회 감사 건은 서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이번 구청의 위법한 구의회 감사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를 요청합니다.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 부당함을 밝혀야 되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법의 다소 모호한 감사 규정을 보완하는 것을 국회에서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조례 중에 위원회 개정 조례안을 올렸는데 구청장 비서실을 업무보고받는 것을 명시하는 조례입니다. 구청에서 우리 구의회를 감사할 때 이런 명분을 내세웠죠. ‘성역 없이 어디나 감사할 수 있다. 업무보고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구청장 비서실은 지금까지 예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논리에 따르면 반드시 이번에 위원회 조례가 개정되어서 구청장 비서실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고 감사도 실시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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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