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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12월 22일까지 40일간 일정 예결특위 2024년 예산안 심사

업무보고, 구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심사 통해 한해 마무리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오는 13일(월)부터 올해 두 번째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다음달 12월 22일(금)까지 40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이에 구의회는 13일(월)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개최, 정례회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이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례회는 한해 구정활동을 총체적으로 평가, 마무리하는 구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회기이다. 2023년을 총정리하고 내년도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는 기간인 만큼,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는 물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주요 일정을 보자면, 1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4일(화)~21일(화) 까지는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시행한다. 이어서 23일(목)부터 12월 1일(금)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2024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12월 5일(화)~ 18일(월)까지 일정으로 운영한다. 또, 12월 21일(목)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고 22일(금)에는 3차 본회의를 통해 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한다.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준)는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준 의원 대표발의)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준 의원 대표발의)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2024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등 4건을 심의한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덕현)는 ▶서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전입세대 지원 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양식 의원 발의) ▶서대문구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강민하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2028 중기기본인력계획 보고안 ▶구립 재가노인복지시설 연희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청소년활동공간 홍은누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2024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등 19개 의안을 심의한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성) 안건으로는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식 의원 발의)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촌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서대문구 LED 전자게시대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등 10건으로 총 3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 폐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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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