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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리마당 구민들의 뜻을 살피며 겸허히 나아가야

조충길 본지 발행인

 

6.25의 사나이 김영호입니다. 625표 차이로 제18대 총선에서 2번째 고배를 마시고 외치며 3번째 도전으로 제19대 총선에서 승리하여 여의도로 입성했던 김영호 국회의원이 금번 제22대 총선에서 승리하며 3선으로 중진의원의 길로 들어섰다.

 

특히, 3번에 걸쳐 서대문구청장을 역임하고 기초단체장으로서는 전국적인 활동까지 전개하며 제22대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문석진 전 서대문구청장과의 치열한 경선 끝에 더어민주당의 후보가 되어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발탁된 박진 4선의원과의 치열한 접전이 무색하게 57%의 높은 득표율을 차지함으로 주목받는 3선 의원 영광을 얻었다.

 

또한 이성헌 현 구청장과의 6번 대결로 전국적인 이슈를 불러오며 4선의 영광을 안았던 우상호 국회의원이 일찍이 불출마를 선언해 설왕성래하던 후보의 자리에 전격적인 청년 전략공천으로 역시 전략공천으로 전격 등장한 국민의힘 재선의원인 이용호 후보와의 선거에서 승리하여 초선의원으로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김동아 당선자 역시 당 바람에 힘입어 승리의 기쁨을 안았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머지않아 제22대 국회의원으로 국민들 앞에 선서하면서 국정을 논하게 될 것이다.

 

비록 청년 지도자로 전략 공천되어 어쩌면 다른 당선자들 보다는 수월하게 여의도에 입성하게 된 김동아 당선자는 청년을 대표하는 지도자로 과연 어떠한 정책을 들고 국정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지 과연 국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며 의정 활동을 할 것인지 기대가 크다

 

그런가 하면 3선의원으로 이제 어였한 중진의원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된 김영호 의원은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였는지

 

서대문구 을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은 과연 어떠하였는지

 

이제 구민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서대문의 일꾼들을 향한 감시의 눈길을 가동하고 감시를 시작할 것이다. 아니 벌써 그들의 말한마디, 행동거지 하나까지 세밀하게 살피고 있다.

 

나름대로 우리 구민들은 때로는 이 당을, 때로는 저당을, 때로는 그 인물을, 때로는 저 인물을 선거를 통해 구민들의 정확하고도 무서운 그리고 서대문을 위한 현명하고도 수준높은 선택을 하여왔다.

 

하지만 결과는 과연 자신의 선택에 조금도 불평이 없도록 잘 하였는지 되돌아봐야 겠다.

과연 선거때마다 내 걸었던 서대문구의 발전을 공약들은 과연 얼마나 시행되고 지켜졌는지,

과연 그 공약들이 지켜졌다면 과연 서대문구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밖에 되지 않았을지,

 

이번에는, 이번에는 하는 맘으로 바라본 구민들의 마음을 언제까지 농락하고 희롱할 것인지, 아니 그렇게 생각지도 않는 지도자들은 아닌지

 

아무튼 다시한번 지켜 볼 것이다.

이번 만큼은 하는 기대의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골목골목 누비벼 외치던 그 마음을

 

재래시장을 돌며 힘들게 일하시는 그분들의 손을 잡으며 약속하던 그 마음을

최소한 앞으로 4년만이라도 변치 말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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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