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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리마당 구민들의 뜻을 살피며 겸허히 나아가야

조충길 본지 발행인

 

6.25의 사나이 김영호입니다. 625표 차이로 제18대 총선에서 2번째 고배를 마시고 외치며 3번째 도전으로 제19대 총선에서 승리하여 여의도로 입성했던 김영호 국회의원이 금번 제22대 총선에서 승리하며 3선으로 중진의원의 길로 들어섰다.

 

특히, 3번에 걸쳐 서대문구청장을 역임하고 기초단체장으로서는 전국적인 활동까지 전개하며 제22대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문석진 전 서대문구청장과의 치열한 경선 끝에 더어민주당의 후보가 되어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발탁된 박진 4선의원과의 치열한 접전이 무색하게 57%의 높은 득표율을 차지함으로 주목받는 3선 의원 영광을 얻었다.

 

또한 이성헌 현 구청장과의 6번 대결로 전국적인 이슈를 불러오며 4선의 영광을 안았던 우상호 국회의원이 일찍이 불출마를 선언해 설왕성래하던 후보의 자리에 전격적인 청년 전략공천으로 역시 전략공천으로 전격 등장한 국민의힘 재선의원인 이용호 후보와의 선거에서 승리하여 초선의원으로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김동아 당선자 역시 당 바람에 힘입어 승리의 기쁨을 안았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머지않아 제22대 국회의원으로 국민들 앞에 선서하면서 국정을 논하게 될 것이다.

 

비록 청년 지도자로 전략 공천되어 어쩌면 다른 당선자들 보다는 수월하게 여의도에 입성하게 된 김동아 당선자는 청년을 대표하는 지도자로 과연 어떠한 정책을 들고 국정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지 과연 국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며 의정 활동을 할 것인지 기대가 크다

 

그런가 하면 3선의원으로 이제 어였한 중진의원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된 김영호 의원은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였는지

 

서대문구 을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은 과연 어떠하였는지

 

이제 구민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서대문의 일꾼들을 향한 감시의 눈길을 가동하고 감시를 시작할 것이다. 아니 벌써 그들의 말한마디, 행동거지 하나까지 세밀하게 살피고 있다.

 

나름대로 우리 구민들은 때로는 이 당을, 때로는 저당을, 때로는 그 인물을, 때로는 저 인물을 선거를 통해 구민들의 정확하고도 무서운 그리고 서대문을 위한 현명하고도 수준높은 선택을 하여왔다.

 

하지만 결과는 과연 자신의 선택에 조금도 불평이 없도록 잘 하였는지 되돌아봐야 겠다.

과연 선거때마다 내 걸었던 서대문구의 발전을 공약들은 과연 얼마나 시행되고 지켜졌는지,

과연 그 공약들이 지켜졌다면 과연 서대문구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밖에 되지 않았을지,

 

이번에는, 이번에는 하는 맘으로 바라본 구민들의 마음을 언제까지 농락하고 희롱할 것인지, 아니 그렇게 생각지도 않는 지도자들은 아닌지

 

아무튼 다시한번 지켜 볼 것이다.

이번 만큼은 하는 기대의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골목골목 누비벼 외치던 그 마음을

 

재래시장을 돌며 힘들게 일하시는 그분들의 손을 잡으며 약속하던 그 마음을

최소한 앞으로 4년만이라도 변치 말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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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삼 의원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만들어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은 심야 시간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 현재 구는 서울시비 50%와 서대문구비 50%의 재원으로 공공심야약국 2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실제 공공심야약국의 모집과 선정, 운영 관리 및 모니터링 등 대부분 관련 업무가 자치구 소관인 만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동안의 공백을 해소하고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안정적-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조례안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운영시간 △관리 및 감독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홍보 등을 포함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생활밀착형 공공 보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례를 만든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심야 응급실 이용이 어렵거나 편의적 의약품을 구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공공 보건 서비스이다” 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구민의 건강권 보호와 야간 의료 접근성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