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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김규진

구의원 당선인(나선거구/연희동)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당선인 김규진입니다.

 

오늘의 승리는 연희동 주민들의 승리입니다. 그 뜻을 소중히 받들며 여러분이 써주신 그곳에서 맡은 바 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연희동이라는 따스한 울타리 안에서 자라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동네를 넘어 서대문의 구정을 살피고 구민 곁에 서는 일군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저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삶터에 더 자주 찾아 뵙고 지역을 더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정체성과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말씀대로 갈등보다는 협력을 이끄는 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한 서대문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의 작을 역할을 보태고 싶습니다.

시작하는 젊은이에게 따뜻한 지지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십시오. 봄철에 자라는 묘목처럼 매일 한뼘씩 커나가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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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