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토)

  • 맑음동두천 7.4℃
  • 맑음강릉 12.3℃
  • 맑음서울 8.1℃
  • 맑음대전 9.3℃
  • 맑음대구 11.8℃
  • 맑음울산 11.4℃
  • 맑음광주 9.6℃
  • 맑음부산 12.3℃
  • 맑음고창 3.4℃
  • 맑음제주 10.7℃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6.6℃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6.5℃
  • 맑음경주시 9.5℃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복지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지역 밀착활동 전개

홍은홍제 함께 걷기! 지역에 사랑을 전달하는 이웃돌봄단

지역내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주민 자문단도 활동 시작

 

지난 3월 26일 홍은종합사회복지관 5층 강당에서는 지역에 사랑을 전달하는 이웃돌봄단 발대식이 진행되었다.

 

홍은1동 이웃돌봄단, 홍제3동 이웃돌봄단, 홍은홍제 이웃돌봄단과 함께 서대문상공회 최규득 회장, 서대문구 동지역사회보장연합회 최언열 회장, 홍은1동 안병춘 위원장, 서대문신문 조충길 대표, 홍제3동 송미영 동장, 홍은1동 이원중 동장이 돌봄단 발대식에 참석하여 그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웃돌봄단은 발대식을 바탕으로 4월 지역 내 고립 가구들을 위한 정담은 반찬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이웃돌봄단이 맛있게 만든 반찬으로 지역 내 고립가구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정담은 반찬 만들기 활동을 시작으로 앞으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등 지역 내 돌봄 활동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민 자문단은 홍은홍제 마을 상생을 위한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을 기획하는 데 지역 내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복지관 주민 소통경로다.

 

주민 자문단 1기는 2023년 하반기에 위촉되어 2024년부터 활발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의 의견 모니터링 전달, 주민 욕구 조사, 지역 내 고립 가구 발굴 및 지원, 복지관 사업 진행 과정 자문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서대문을 여는 새로운 선택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선언
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출마의지를 밝히는 박운기 예비후보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예정자는 2월 12일(목) 14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대문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운기 후보자는 “이번 선거는 이성헌 구청장의 4년의 독선과 특혜로 얼룩진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 파탄, 주민 자치 붕괴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서대문 토박이 출신으로서 주민을 위한 양보와 타협, 소통의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을 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골목골목에서 「운기조식」을 통하여 듣고 느낀 지역 주민의 희노애락을 통해 지역 정치의 초심을 다시 되새긴 시간이었다.’ 회고하며 ▲서대문의 도시 품격 제고 ▲동네별 주민 회의를 통한 주민 자치 완성 ▲구청장 일정 및 예산 집행 내역 등 투명한 행정 실현 ▲예산 전문가로서 시·국비 확보 ▲교육 혁신 자치구 성장 ▲스마트 행정 실현 ▲자연과 역사가 숨쉬는 명품 서대문 조성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서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고 재선 구·시의원, 국회 원내대표 수석 보좌관을 통해 기초, 광역, 중앙 정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