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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지역 밀착활동 전개

홍은홍제 함께 걷기! 지역에 사랑을 전달하는 이웃돌봄단

지역내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주민 자문단도 활동 시작

 

지난 3월 26일 홍은종합사회복지관 5층 강당에서는 지역에 사랑을 전달하는 이웃돌봄단 발대식이 진행되었다.

 

홍은1동 이웃돌봄단, 홍제3동 이웃돌봄단, 홍은홍제 이웃돌봄단과 함께 서대문상공회 최규득 회장, 서대문구 동지역사회보장연합회 최언열 회장, 홍은1동 안병춘 위원장, 서대문신문 조충길 대표, 홍제3동 송미영 동장, 홍은1동 이원중 동장이 돌봄단 발대식에 참석하여 그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웃돌봄단은 발대식을 바탕으로 4월 지역 내 고립 가구들을 위한 정담은 반찬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이웃돌봄단이 맛있게 만든 반찬으로 지역 내 고립가구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정담은 반찬 만들기 활동을 시작으로 앞으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등 지역 내 돌봄 활동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민 자문단은 홍은홍제 마을 상생을 위한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을 기획하는 데 지역 내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복지관 주민 소통경로다.

 

주민 자문단 1기는 2023년 하반기에 위촉되어 2024년부터 활발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의 의견 모니터링 전달, 주민 욕구 조사, 지역 내 고립 가구 발굴 및 지원, 복지관 사업 진행 과정 자문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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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