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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홍은종합사회복지관과↔서울여자간호대학교

지역 나눔 활동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사업 협약 체결

 

홍은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성은)과 서울여자간호대학교(총장 김숙영)는 지난 17일 홍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실에서 지역 나눔 활동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 나눔 활동을 위한 아이디어의 공유 및 제공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협력 ▲일전 물적 자원의 공동 활용 ▲학술 자료, 출판물 및 정보 상호 교환 협력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일환으로 찾아가는 ‘지역간호사업소’ 운영(건강검진, 건강상담, 건강교육)‘하여 지역주민 건강관리 지원 및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돌봄 및 나눔활동이 진행된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지역나눔 활동 일환으로 추석 및 노인의 날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서울간호대학교는 방학때를 제외한 매주 금요일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각종 검진과 건강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성은 관장은 이번 서울여자간호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어르신들에게 직접적인 관내 지역의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신체적 · 정서적 건강한 삶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 관내 대학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지역복지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내 다양한 기관과 계층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갈것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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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