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흐림동두천 5.5℃
  • 흐림강릉 9.1℃
  • 서울 7.1℃
  • 대전 5.7℃
  • 대구 7.1℃
  • 울산 8.5℃
  • 광주 9.4℃
  • 부산 10.3℃
  • 흐림고창 9.3℃
  • 제주 12.6℃
  • 흐림강화 6.0℃
  • 흐림보은 4.1℃
  • 흐림금산 5.3℃
  • 흐림강진군 10.3℃
  • 흐림경주시 6.0℃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의정

서울시의회 제11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11명 선출

최호정 의장과 상임위원장들,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 약속”

교섭단체 대표의원 이성배(국민의힘, 강북1) 성흠제 (더불어민주당,은평1) 선출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국민의힘,서초4)는 7월 29일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숙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했다.

 

서울시의회는 상생과 협력의 의회를 바라는 시민의 의사를 존중, 의석 수 비율에 따라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 중 8명, 제2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 3명을 맡기로 한 합의에 따라 원만하게 후반기 원구성을 마쳤다.

 

서울시의회 후반기 신임 상임위원장으로 △운영위원장 이숙자 의원(국민의힘, 서초2) △행정자치위원장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 △기획경제위원장 임춘대 의원(국민의힘, 송파3) △환경수자원위원장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 △도시안전건설위원장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 △주택공간위원장 김태수 의원(국민의힘, 성북4)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6) △교통위원장 이병윤 의원(국민의힘, 동대문1) △교육위원장 박상혁 의원(국민의힘, 서초1)이 선출됐다.

 

시의회는 지난달 의장에 최호정 의원, 부의장에 이종환(국민의힘,강북1)·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을 선출한 바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성배 의원(송파4), 더불어민주당은 성흠제 의원(은평1)을 각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선출하였다.

 

최호정 의장과 신임 위원장들은 “시민의 복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며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서대문을 여는 새로운 선택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선언
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출마의지를 밝히는 박운기 예비후보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예정자는 2월 12일(목) 14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대문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운기 후보자는 “이번 선거는 이성헌 구청장의 4년의 독선과 특혜로 얼룩진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 파탄, 주민 자치 붕괴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서대문 토박이 출신으로서 주민을 위한 양보와 타협, 소통의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을 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골목골목에서 「운기조식」을 통하여 듣고 느낀 지역 주민의 희노애락을 통해 지역 정치의 초심을 다시 되새긴 시간이었다.’ 회고하며 ▲서대문의 도시 품격 제고 ▲동네별 주민 회의를 통한 주민 자치 완성 ▲구청장 일정 및 예산 집행 내역 등 투명한 행정 실현 ▲예산 전문가로서 시·국비 확보 ▲교육 혁신 자치구 성장 ▲스마트 행정 실현 ▲자연과 역사가 숨쉬는 명품 서대문 조성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서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고 재선 구·시의원, 국회 원내대표 수석 보좌관을 통해 기초, 광역, 중앙 정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