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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문성호 시의원, ‘수도권 역차별’하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촉구 건의안 제출

기자회견 통해 ‘경제성 편중된 수도권 예타지표 개선촉구, 교통 소외지역 해소위해 예타 평가항목 변경’ 강조

 

서울시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대부분의 철도사업이 잇따라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역차별로 작용하는 수도권 대상 예비타당성조사 지표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지난 30일 서울특별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수도권 역차별’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반드시 개선 해야합니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을 개선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이-신설 연장선, 서부선, 목동선 철도사업 등이 포함된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기본계획‘을 수립(2008년 11월)한 바 있다.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들이 10년 이상 지연되면서 서울특별시 내 교통 소외지역 심각성이 악화됨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구조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전철 개별 노선 재검증을 실시, 강북횡단선, 목동선 철도사업 등이 포함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2020년 11월)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2019년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대상 기존 예타지표인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3가지로 구성되었던 평가항목에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삭제하면서 경제성 비중이 최대 70%까지 적용되는 타당성 평가가 실시되었다.

 

해당 여파로 서울 관내로 통과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철도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잇는 ’강북횡단선‘, 그리고 서울 서남부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목동선‘까지 경제성을 이유로 줄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수 차례 시정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해 기재부 예타항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앞장서 수도권 역차별로 종결되는 예타지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또한, 문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건의안에 따라 첫째, 예타 지표의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행(60~70%)에서 최대 20%까지 하향 조정(40~50%)하고, 정책성 평과 비중을 그에 비례하여 상향할 것,

 

둘째, 경제성 평가 시 반영하는 편익 항목에 시민 안전과 쾌적성, 만족도가 반영된 ’혼잡도 완화‘를 신설하고, 저평가된 여가 목적 통행량 가치를 편익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편익 항목 개선할 것,

 

셋째, 정책성 평가 시 장래 가치 등의 편익을 환산한 ’철도사업 파급효과‘와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특수항목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문성호 의원은 구체적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안을 담은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건의안은 이번 8월에 개최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5회 임시회를 거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한편, 문성호 시의원은 해당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하면 7월 11일부터 29일까지 받은 1,630명 서울시민의 서명부와 함께 이송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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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