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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문성호 시의원, “경의선 지하화, 서울 도심 속 또 다른 발전의 시작”

시가 사업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길 요청하는 주민 퍼포먼스에 굳은 다짐

철도 지하화를 통한 서울 도심 속 또 다른 발전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설파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4일, 서대문구 연세로 창천교회 앞에서 열린 ‘경의선 지하화 서대문주민 캠페인’에 참석하여 국토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경의선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힘차고 희망적인 인사를 보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일찍이 서대문구는 지난해 3월부터 노선별 공간계획 및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주변 지역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전개하였으며, 서울시 도시계획 체계 및 공간구조에 따라 지상철도 구간에 대한 공간구상은 물론, 노선별 계획을 구체화하여 선제적 철도 지하화 공간구상을 수립한 바 있다.”라고 시작했다.

문성호 의원은 “서울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5.8km의 구간이 지하화 된다면 인근 시민이 오랜 시간 고통받던 열차소음은 물론, 그 넓은 부지에 도시기반시설- 문화 및 의료관광을 넘어 청년 창업 단지, 신촌 연세로 상권에 필수요소인 주차장 등 효율성이 높은 발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 의원은 “금일 경의선 지하화 서대문 주민 캠페인에도 많은 분 들이 바쁘신 중에 함께해주셨으며, 이미 사전 서명운동을 통해 약 11만4천4백여 명의 서대문 주민이 동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연세대학교와 의료원은 물론 이화여자대학교도 이에 동참하였기에, 이는 단순히 서대문구만의 사업이 아니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의 또 다른 발전을 시작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셈이다.”라며 예찬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지하화 구간은 서울시에서 우선 추진구간 선정 및 국토교통부에 제안서를 제출한 후, 국토교통부가 직접 심사하여 선도사업을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부디 2024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서대문구 주민에게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으로 경의선이 선정되었다는 축배를 전하고 싶다.”라며 경의선 지하화가 선도사업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한편, 본 주민 캠페인은 김봉수 신촌이대상가번영회장이 주도하여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문성호 서울시의원, 이진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강민하 서대문구의원, 함형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신촌동 자율방범대, 신촌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연희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임원과 회원, 그리고 신촌 및 연희동 동장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굳은 의지와 뜨거운 열정을 모았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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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