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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전통시장·지역축제진흥연구회

전통시장과 지역축제 연계 발전전략 연구 보고

 

서대문구의회 전통시장·지역축제진흥연구회(대표의원 윤유현)는 지난 9일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전략’ 연구 진행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전통시장·지역축제진흥연구회는 윤유현 대표의원을 필두로 안양식(간사), 김덕현, 박진우, 이용준, 이종석, 홍정희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23년부터 2년째 연구 활동 중이다.

 

특히 연구회는 대형몰과 온라인쇼핑몰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전통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효과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지역축제 개최 방안을 찾기 위해 심도 있는 연구와 현장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이에 올해는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전략’을 도출하고자 ㈜처음헌법연구소와 함께 연구용역을 시행, 이날 최종 보고회를 연 것이다.

 

이번 최종 보고회에는 전통시장·지역축제진흥연구회 소속회원 전원과 용역 수행기관인 (주)처음헌법연구소의 조유진 소장 등이 참석, 서대문구 전통시장과 지역축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 연구에서는 관련 데이터 분석은 물론 서대문구 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실질적 데이터를 구축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조례 개정안 제안은 물론 사업과제에 대한 제안을 도출한 것이다.

 

전통시장·지역축제진흥연구회 윤유현 대표의원은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는 전통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특히 지역축제는 문화 활동이 중요해지면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축제와 전통시장을 연계할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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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