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의정

장애인 기업활동 보장! ‘중증장애인 사업자 경영 지원법’ 발의

김동아, “업무지원인 제도 활성화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야”

김동아 국회의원 (서대문 을)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처럼 정부 지원을 통해 보조 인력의 도움 을 받도록 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자 경영 지원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 (서대문구갑) 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이하 장애인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하 업무지원인 서비스) ’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없는 장애경제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지원인’을 보내는 보조 인력 지원사업이다. 지난 2023년 6월 「장애인기업법」에 법제화돼 같은 해 12월부터 정식 시행됐다.

 

그러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시행 첫해인 2024년 정부 예산에 관련 사업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자체 예산 2억 원을 사용해 시범사업에 나섰지만, 중증장애인들에게 업무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김동아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1인 중증장애인기업 13,003개(추산) 가운데 0.3%인 41개 (24년 9월 기준) 만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동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기업법」개정안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업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부 예산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김동아 의원은 “많은 중증장애인이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만,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유명무실한 상태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을 통해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향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김동아 의원은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 활성화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계 인사·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나온 입법 후속 조치 중 하나이다.

 

김 의원은 “이번 ‘중증장애인 사업자 경영지원법’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안과 과제를 발굴해서 민생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