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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청장의 2025년 서대문구 예산안 재의요구에 대한 서대문구의회 입장문

벌써 8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렬씨와 판박이

 

서대문구의회가 본회의에서 확정한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서대문구청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했습니다. 이성헌 구청장은 취임 이후 벌써 8번째 거부권을 남발하며 구의회 고유권한을 부정하고 행정독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란혐의로 곧 탄핵에 처해질 윤석렬씨와 판박이입니다.

 

서대문구청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구청을 견제, 감시하는 서대문구의회의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무시하고 있으며, 법적 해석에서도 집행부의 편향된 시각만으로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삭감된 6개 사업 예산 모두 민생과 무관”

 

서대문구의회가 구청이 제출한 2025년 예산안 가운데 삭감한 예산은 민생과 무관하거나 구청장이 절차를 무시하며 무리하게 추진한 여자 농구단 등 6개 사업(별첨1)뿐이고, 구청이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한 다른 모든 민생사업은 그대로 확정됐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번에 서대문구의회가 삭감한 예산 6개 사업은 서대문구의회 민주당 원내교섭단체가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별첨2)에서 대표적 낭비성 사업으로 지목된 사업들로, 민주당은 주민의 뜻을 받들어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과감히 삭감한 것입니다.

 

“국회도 정부 동의 없이 수정예산안 의결”

 

타 지방의회에서도 수정예산안 의결이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사례는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지난 12월10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수정예산안이 정부와 국민의힘 동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지방의회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본회의에서 정당한 표결로 안건을 확정할 권한을 가지며, 이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지방의회의 수정예산안은 의결이 이뤄지는 즉시 권위를 획득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통령중심제와 마찬가지로, 단체장 권한이 강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아래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미약하나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결에 의한 본회의 의결은 그 자체로 정당”

 

지방자치법 제76조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필요시 수정안을 의결할 권한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의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전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권위를 모두 충족합니다.

 

서대문구청은 절차적 흠결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본회의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구청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본회의가 의결해 확정한 수정예산안은 전체 재적 의원의 찬성을 기반으로 진행된 것으로, 본회의 의결권을 부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예결위와 본회의의 역할과 권위는 본질적으로 달라”

 

서대문구청은 예산안 수정동의 과정에서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수정안을 의결하는 본회의의 권한을 과도하게 간과하는 해석입니다. 본회의는 수정안을 상정·의결할 권한이 있으며, 예결위는 어디까지나 본회의를 보완·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원회 제도가 무력화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위원회는 예산안을 예비적으로 심사하고, 본회의는 이를 최종 결정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상호 보완 관계에 있지만, 최종 권한은 본회의에 있습니다. 본회의의 수정안 의결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에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성헌 구청장의 지방의회 무시 ‘행정독재’가 사태 원인”

 

2025년 예산안처리가 예년처럼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순탄하지 않은 책임은 오롯이 이성헌 구청장의 구의회 무시 태도와 일방적 행정독재에 있습니다.

 

이성헌 구청장은 지금까지 조례도 없이, 예산도 없이 자기 하고 싶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제멋대로 행정, 구의회와 소통하기는커녕 거부권을 8번이나 남발하고 심지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구의회에 대해 감사까지 실시하는 행정독재를 저질러 왔습니다.

 

“구의회 파견직원 일방적 전원 복귀, 본회의장 점거로 구의회 마비”

 

이성헌 구청장은 12월20일 아침 의원총회를 열어 수정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채 끝나기도 전에, 구의회 파견 직원 9명 전원을 구청으로 복귀시켜 구의회 사무를 마비시켰습니다. 이성헌 구청장은 또 국민의힘 구의원들로 하여금 구의회 본회의장 열쇠를 걸어 잠그고 점거하여 구의회 본회의를 원천 봉쇄하는 서대문구의회 사상 초유의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이성헌 구청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과 행태가 바로 오늘날 서대문구의회 삭감예산안 본회의 의결의 원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성헌 구청장의 구의회 파견직 공무원 9명 일방적 전원 철수와 국민의힘 구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구청은 수정예산 수용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조기제출하라”

 

서대문구청은 서대문구의회가 의결한 수정예산안을 즉각 수용하고, 구민 30만 명의 민생과 복지를 책임지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수정예산안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며 재의요구를 남발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명백한 행정 독재의 반복이며,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구청은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따라 행정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년보다 조속히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성헌 구청장은 그동안 독선적으로 강행해 온 불통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구의회를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존중하며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께 죄송, 이성헌 구청장 행정독재에 단호히 맞설 것”

 

서대문구청이 수정예산안을 인정하지 않고 재의요구에 시간만 끌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30만 서대문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30만 서대문구민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구의회를 마비시키고 행정 독재를 강화하며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이성헌 구청장을 더 이상 그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서대문구 지방자치의 근간이 너무도 흔들릴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대문구의회는 이성헌 구청장의 일방적 행정 행태와 구의회를 마비시키는 권력 남용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는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구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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