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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청 준예산 홍보물’오류 오해 바로잡아야

구청이 잘못된 정보 전달, 구민 혼란-불안 조성 우려 표해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서대문구청이 ‘준예산 집행 내용을 알리는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을 구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어, 이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재의요구 처리 기간’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전달

 

서대문구청은 지난 3일 보도자료와 구민 알림 문자,구 공식 SNS 등 다수의 홍보채널을 통해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9조 내용 중 일부를 인용, ‘구의회가 재의요구 처리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정보를 전달한 바 있다.

 

실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9조(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에 따르면

“ ① 법 제32조제3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제1항 또는 제19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의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0일”은 재의요구가 접수된 이후 열리는 임시회, 정례회 중 ‘본회의’ ‘일’ 수만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구청은 “이 경우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는 문구를 빼고 “10일 이내에 재의를 부쳐야한다” ,“법령 어김에 따라” 등 내용을 통해 구의회가 관련 시행령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컨텐츠를 만들어 구민과 언론에 전달, 오해를 만들었다.

 

이에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구청은 구민과 언론에 전달된 잘못된 내용을 즉시 바로 잡고, 어떤 의도로 이 같은 내용을 알렸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며 “더불어 ‘구민 혼란과 불안 조성’을 멈추고 이번 2025년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구의회와 협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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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