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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홍은새마을금고 최용진 상근이사 행안부장관 표창

금고와 임직원의 발전과 건강을 위한 특별한 시무식 가져

 

홍은새마을금고가 새해를 맞아 최용진 상근이사가 새마을금고 사상 최초로 상근이사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기쁨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시무식을 갖고 2025년 을사년의 새해를 시작했다.

 

피성광 전무는 시무식의 시작을 알리며 지난 2024년 총자산은 약 3,156억, 연체비율 1.44%, 예대비율 약 82%, 당기순이익 법인세 차감전 약23억5천만원 내외로 우수한 결과로 마감 될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고 결산예상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하며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큰 박수로 축하와 격려로 자축했다.

 

이어서 정용래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과 직원을 대표한 피성광전무가 희망찬 2025년 을사년 시작을 알리는 케익 커팅식을 갖고 2025년 홍은새마을금고와 임직원님의 발전과 건강을 기원했다.

 

이어서 최용진 이사의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식을 갖고 정용래 이사장이 고기동 행정안부장관 직무대행차관을 대신하여 표창장을 수여했다.

 

정용래 이사장은 최용진 상근이사의 표창을 축하하면서 역대로 새마을금고나 대표인 이사장 또는 실무책임자들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의 이력은 있었으나 상근이사 중에서는 수상한 전력이 전혀 없었다며 최용진 이사가 최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수상을 하신 것으로 확인 되었다며 전 직원과 함께 다시한번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정용래 이사장은 “2024년을 회상하면 참으로 다사다난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과 건축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해 1300개 금고 중 70%가 손실이 발생하는 어려운 때를 맞아 지난해 같은 수익은 어렵겠지만 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전 금고가 이사장 동시선거가 있는바 누가 이사장이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어떤 맘으로 일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금고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최용진 이사는 타 금고에서 7년간 근무후 홍은새마을 금고에서만 37년을 근무해 44년간 새마을금고와 함께해 온 산 증인이며 성실한 근무로 타에 모범이 되고 있어 홍은새마을금고 발전의 초석이 되었음을 알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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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홍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홍은새마을금고는 현 정용래 이사장이 삼진 아웃제에 해당돼 출마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최용진씨가 후보자로 단독 출마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최용진 후보가 홍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최용진 당선자는 홍은새마을금고에서 전문경영인 상근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혁신과 조직 발전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상근이사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용진 당선자는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홍은새마을금고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은새마을금고는 2024년 기준 자산 3,179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종합경영등급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상호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홍은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두드러진 성과
문성호 시의원, “모든 전철역 내 무허가 노점 무질서 상행위 근절의 해!”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지시한 지하철 역사 내 무질서 상행위 단속 및 관리 체계의 구축에 대하여 공사 영업본부로부터 매뉴얼 제정 및 시행을 시작했음을 보고받은 후, 공사의 신속 행정에 예찬을 보냄과 동시에 이번 강화 조치로 근절을 통해 얻을 기대효과를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 영업본부로부터 지하철 역사 내 무질서 상행위 단속 매뉴얼의 제정과 이를 시행하였음을 보고받은 후 “철도안전법에서 근거하고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금지된 전철역 및 전철 내에서 발생한 무허가 노점과 무질서 상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여 올바르고 공정한 상행위 문화 정착 선도에 서울교통공사가 신속하게 구축해주어서 매우 감사할 따름.”이라며 예찬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작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 공식적인 보도상영업시설물과 달리 허가받지 않은 불법 노점은 역사 내 상가의 질서유지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공정 상행위 문화의 퇴보, 나아가 시민의 안전 및 먹거리 위생에도 직결되는 큰 문제다. 지자체를 넘어 서울시 내 모든 전철역과 전철 내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