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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에 라면 100박스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지사장 김석추)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독거노인 및 사회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12월 22일 서대문구청(구청장 문석진)을 방문하여 라면 100박스(4000개)를 전달하였다.

전달된 라면은 푸드마켓을 통하여 저소득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며, 서대문지사는 이뿐만 아니라 자매결연 6세대에게도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 중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공단이 지속적으로 저소득세대를 배려하고 사회공헌 물품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김석추 지사장은 “우리 공단은 「나눔도 함께, 건강도 함계!」라는 슬로건 아래,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고 “2025 뉴비전 및 미래전략에 맞춰 새로운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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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