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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규진 의원,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지원 방향 모색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불법주택 매입도 가능해져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이 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연희동 일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 이들에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과 지원 방향을 안내하는 시간이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김영석 차장과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전세사기피해 지원TF 김은경 부위원장이 직접 참석, 특별법 시행으로 달라진 피해지원책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석 차장은 가장 먼저, 피해자 결정을 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법원에 경매 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현장 실태조사 시 피해자들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은경 부위원장은 특별법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법 주택을 포함한 거의 모든 형태의 주택 매입이 가능해졌고, 특별법 시행 기간 이후에도 신청 건에 대해서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는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 겪고 있는 고충과 실질적 지원 요청 사안 등을 터놓고 얘기하고, 향후 더 폭넓은 지원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은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디딘 청년층들에게 전세사기라는 엄청난 사건이 생긴 것에 큰 분노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서대문구의회는 우리 청년층의 주거 안정 문제는 물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 구청 유관부서가 참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불참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집행부가 놓치는 부분을 살피며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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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