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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규진 의원,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지원 방향 모색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불법주택 매입도 가능해져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이 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연희동 일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 이들에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과 지원 방향을 안내하는 시간이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김영석 차장과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전세사기피해 지원TF 김은경 부위원장이 직접 참석, 특별법 시행으로 달라진 피해지원책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석 차장은 가장 먼저, 피해자 결정을 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법원에 경매 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현장 실태조사 시 피해자들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은경 부위원장은 특별법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법 주택을 포함한 거의 모든 형태의 주택 매입이 가능해졌고, 특별법 시행 기간 이후에도 신청 건에 대해서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는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 겪고 있는 고충과 실질적 지원 요청 사안 등을 터놓고 얘기하고, 향후 더 폭넓은 지원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은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디딘 청년층들에게 전세사기라는 엄청난 사건이 생긴 것에 큰 분노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서대문구의회는 우리 청년층의 주거 안정 문제는 물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 구청 유관부서가 참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불참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집행부가 놓치는 부분을 살피며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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