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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문성호 시의원, “강북횡단선 재구축에 북한산 인근 역사 포함하여 K-등산이라는 새 한류 문화 정착해야”

시민들과의 서울경전철 관련 온라인 질의 및 답변 중, 재구축 중인 강북횡단선의 북한산 인근 역사에 대한 토의 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신속한 추진과 재구축 중인 강북횡단선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과 함께 온라인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로 진행 경과를 보고함과 동시에 토의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강북횡단선 재구축의 경우, 기존에는 경제성 수요가 없을 것이란 근거로 비판적이었던 북한산 인근 역사가 예타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여 이른바 ‘K-등산’ 및 ‘등산 관광’을 통해 정책적 평가와 여가 목적 통행량 가치를 편익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현행 예타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북한산 자락 인근 역사의 확실한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문성호 시의원은 여러 단체 카카오톡 방을 통해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진행 경과를 보고함과 동시에 서울시가 서울연구원과 함께 재구축 중인 강북횡단선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토의하던 중, 북한산 인근 역사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이 있다는 한 시민의 질문에 “북한산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있어 분명한 관광상품으로서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외국인이 서울시를 방문할 이유를 하나 더 확고히 함과 동시에 이를 근거로 한 새로운 한류 문화인 ‘K-등산’을 확실하게 정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개인적으로는 북한산 자락에는 반드시 최소 하나의 역사는 세워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우리 한민족의 등산은 매주 아버지 손에 이끌려 지겹게 가는 것이 등산이지만, 외국인 관광객들, 특히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있어서는 수도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나 쉽게 등산할 수 있는 명산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놀라곤 한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저평가되는 여가 목적 통행량 가치의 확실한 편익 보장 재고는 물론, ‘K-등산’이라는 새로운 한류 문화를 선도하며 이를 서울시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며 주장했다.

 

이에 많은 네티즌이 문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며 강북횡단선 재구축 시 북한산 자락 인근의 역사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을 나누었으며, 몇 네티즌이 이를 확실히 성사하려면 현재 기재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냐고 질문하자, 문 의원은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말이며, 현행 기재부 예타조사 제도를 살펴보면 업무 및 경제적 요소로 인해 B/C값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무엇보다 밀어붙이고 있고, 서울시 균형발전본부가 직접 기재부에 제출한 ‘예타조사제도 개선안’을 통해 ‘관광 목적’이라는 여가 목적 통행량 편익의 신설이 꼭 필요하기에 작년부터 계속 본 사안에 대해 집요하게 노려보고 물어뜯는 중.”이라며 답변과 함께 설명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애초에 강북횡단선의 낙방이 현행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수도권 역차별 요소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이라는 점은 본 의원이 수차 강조했으니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서울시 균본과 함께 반드시 기재부 예타제도를 개선하고, 강북횡단선 재구축이 단순히 철도망을 까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의 자랑스러운 명산까지 이어 또 다른 새로운 한류 문화를 이끌고 정착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에 네티즌과 시민연대 소속 시민께서는 깊은 숙의와 그 필요성의 공론화를 통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당부하여 말을 마쳤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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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