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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용준 의원 「서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발의

초고령 사회 대응, 백세 어르신 복지 증진-건강·장수 기원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원(국민의힘, 홍제3동, 홍은1·2동)은 백세 맞이 어르신들에게 사회적 존경과 축하를 전하고자, 「서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증진뿐 아니라 한 세기를 살아 온 어르신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번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를 통해 발의, 해당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 내용을 상세히 보자면,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장수어르신 중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50만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내는 서대문구청이 100세에 이르는 달의 전월 말까지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도록 했으며, 어르신은 지급기준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장수축하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가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복지 방향을 다양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번 조례를 발의 한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100세 이상 장수하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며 "장수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통해 경로효친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의결 과정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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