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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구 직영 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 아동학대 대응 공공성 강화

놀이/미술치료실, 집중상담실, 교육실, 회의실, 커뮤니티 카페 등 조성

학대피해아동 치료와 피해 재발 방지, 아동학대 사례관리 등의 사업 수행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이달 들어 북가좌2동에 구가 직영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증가로24길 27)을 개관해 업무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학대피해아동의 치료와 피해 재발 방지, 아동학대 사례관리와 예방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앞서 구는 2023년 4월 설치계획을 수립했으며 설계 용역과 공사를 거쳐 개관을 준비해 왔다.

 

서대문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66.87㎡ 규모로 지하 1층에는 놀이/미술치료실, 집중상담실, 교육실을, 지상 2층에는 상담실, 회의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지상 1층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독서공간, 휴게시설, 인터넷존 등으로 이뤄진 ‘커뮤니티 카페’로 꾸몄다.

 

기관장과 상담원, 임상심리사 등 8명의 운영 인력이 구청으로부터 아동학대로 판정돼 연계된 가구에 대해 피해아동 보호와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수탁을 받아 상담과 교육을 진행한다.

 

‘학대피해아동 가족기능 회복 및 강화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이곳 개관 전에는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서대문, 마포, 용산구의 학대피해아동 가구를 관할해 왔다.

 

구는 이번 서대문구 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으로 관내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안전검검, 모니터링, 심리상담 등)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서대문구가 직영함으로써 아동학대 대응의 공공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곳을 중심으로 서대문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더욱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빠른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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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