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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동아 의원, 「특수임무유공자 처우개선 3법」 대표발의

특수임무유공자의 의료·수송지원 확대, 명예수당 지급, 호국원 안장 근거 마련

생전부터 사후까지, 국가위한 헌신에 대한 응분의 예우 및 국가 신뢰도 제고 기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8월 1일, 그동안 국가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임무유공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3개의 법안(「특수임무유공자 처우개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

 

특수임무유공자들은 '북파공작원', 'HID' 등으로 불리며 냉전시대부터 현재까지 극도로 민감하고 위험한 임무를 최전선에서 수행해 왔다. 이들은 생명을 담보로 적진에 침투하여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대한민국 안보의 최후 보루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특수임무부상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지원과 수송지원을 받는 반면, 특수임무공로자는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한적인 혜택만을 받고 있다. 또한 참전유공자나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명예수당과 같은 정기적 금전적 보상제도는 전혀 없으며, 국립묘지 안장도 일반적인 복무기간 기준으로만 판단되어 특수임무의 가치와 위험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특수임무유공자 처우개선 3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들을 위해 생전부터 사후까지 예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특수임무부상자에게만 제공되던 진료 및 수송지원을 특수임무유공자 전체로 확대 ▲특수임무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해 현물 중심 지원에서 실질적 경제적 예우로 전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특수임무유공자를 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시켜 복무기간이 아닌 국가 헌신의 질적 가치를 인정하는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특수임무유공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국을 지켜온 침묵 속의 영웅들로, 이번 3개 법안을 통해 부상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수임무유공자 처우개선 3법」 공동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허성무, 이상식, 이광희, 이병진, 임호선, 손명수, 이강일, 박균택, 김기표, 양부남, 홍기원, 이수진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김용태, 배준영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여야를 막론하고 총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법률 일부개정안 기준).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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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