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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호성 의원 홍연초 앞 안전 문제 지적

“아이들이 차량 사이로 길을 건넌다” 등학교길 안전 대책 필요

홍연초 인근 학원차량 혼잡, 문화체육회관 주차장 활용 방안 제안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홍은1·2동)은 제308회 5분 발언을 통해 홍연초등학교 앞 등하교길 안전 문제를 지적, 학원 차량 대기 공간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서 의원은 “지난 5월, 홍연초 인근에서 버스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 10여 명이 경상을 입었다” 며 “사고 지점은 학원 차량 6~7대가 매일 정차하는 구간으로,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장소였다”고 설명하며 당시 사고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등하교 시간에는 학원 차량이 도로변에 줄지어 정차해 있어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고, 차량 사이를 지나 길을 건너야 하는 위험한 구조다” 며 홍연초 정문 앞쪽으로 출입구가 있는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주차장을 안전한 학원 차량 대기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현재 문화체육회관 주차장은 최대 30분까지 회차 가능하지만, 학원 차량에 한해 주차 등록제를 도입해 일정 시간 무료 주차를 허용하고, 이곳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호성 의원은 “이 문제는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만큼, 학부모들과 학교, 구청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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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