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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강민하 의원, 위반건축물 매입 피해방지 위해 매매관리, 고지의무 점검 촉구

위반건축물 미인지 매입 피해, 공인중개사 고지 의무 점검과 국토부 실태조사 대비 강조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위반건축물 매매 관리 강화와 공인중개사 고지 의무 이행을 명확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제308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강 의원은 ‘위반건축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매입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구의 관리 강화와 공인중개사 고지 의무 이행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날 강 의원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구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행강제금 부담으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매입자가 사전에 위반건축물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한다” 며 “서민들에게 이행강제금액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일부 주민들은 물건 매입 이후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이 밝혀져 압류 계고장까지 받으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강민하의원은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오는 8월 중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바, 우리 구의 피해 사례들도 실태조사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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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