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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규진 의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만들어

지역적 가치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서대문구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6월 열린 제307회 정례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로컬크리에이터’란 서대문구의 자연환경이나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의미한다.

특히 이 조례는 지난 3월 ‘김동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갑)’과 ‘지도상젊’이 공동 주최해 열린 <청년 중심 동네경제 회복전략 포럼>에 김규진 의원이 직접 참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온 결과물이다.

 

실제 이 포럼은 ‘골목길 경제학자’로 알려진 연세대학교 모종린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지역 상권을 살리는 로컬브랜드 전략>을 제안했고, 이후 연희동에서 활동하는 청년 소상공인, 크리에이터,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지역 상권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목소리와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서대문구가 선제적으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것이다.

 

실제 조례에는 구청장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해 △교육 및 인력 양성,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산업체ㆍ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간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은 “지역 내 잠재력 있는 창작자와 소상공인이 서대문만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기반으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지역의 로컬크리에이터들을 직접 발굴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다” 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과 도심 속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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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