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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의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기여

가파른 경사지 홍제천로2길 일대 안전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 노력

  문성호 시의원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라며 설명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덧붙여 문성호 의원은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보완하고 보강한 것은 연희1구역재건축조합의 도움이 있어서 더 큰 효율을 냈다. 조합에서는 기반 시설 관리 인원을 야간 당직까지 배치하는 등, 특히 어제와 같은 폭우 경보 기간에 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음을 확인했다. 미관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확실히 개선한 이재식 연희1구역재개발조합 전문조합관리인과 모든 조합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주변 기반 시설 보완 및 보강하고 야간 관리까지 맡아 도움을 주고 있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2023년에 홍제동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신주를 건드려 고은산 일대가 정전이 되기도 했다. 어제 홍제동에서는 배전함이 폭우 속에서 개방되어 위험을 초래하는 일도 있었다. 다행히 주민의 발빠른 신고와 서대문구청의 대응으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폭우 속 우리 안전은 우리가 직접 사소한 현상이라도 유심히 지켜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라며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하지만 연희동 철학자의 길 토사물 사건과 같이 크고 작은 침수 피해와 휘어진 수목의 붕괴 위험 등 아직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건이 있다. 서대문구청은 물론,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발 빠른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라며 말을 마쳤다.

 

한편, 인접한 하수도의 범람 혹은 물고임 현상, 언덕과 산길 등지에서의 토사물 흐름과 수목의 휘어짐 현상 등 붕괴 위험에 대해서는 언제나 쉽고 빠르게 120 다산콜재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긴급구조 신호는 국번없이 119로 요청할 수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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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