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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문성호 시의원 "천주교서울대교구, 홍제3구역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잊지않길 당부”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 불발로 인해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워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의 협의 불발이 지속될수록 피해받는 것은 결국 조합원, 신자 역시 조합원이고 조합원 중에서도 신자가 분명히 있음을 이해 당부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하여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하여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음에도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짐은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라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라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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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