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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지원센터‘서울서북센터’ 신설 절실해

김동아 의원 서북권 통합 지원센터 신설로 지역 균형 지원 강조

서울 소상공인센터 7곳 중 강북은 3곳..센터 간 거리 멀어 접근성 저하

서울 서북권, 소상공인 밀집 핵심 지역이지만 행정 지원 체계 취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부 센터 신설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서울에 총 7개를 운영 중으로 강남권에 4개, 강북권에 3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강북권 센터들은 거리가 멀어 지역 간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대문구를 관할하는 서울중부센터는 중구·종로구뿐 아니라 서북권(서대문·은평)까지 관할하고 있어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관리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서울동작센터보다 소상공인은 약 1.6배, 전통시장은 3배 많아 업무량이 2~3배에 달하며, 소상공인들도 대기시간이 길어 충분한 상담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마포구는 생활권상 서북권에 속하지만, 현재 서울동작센터가 관할하고 있어 지리적·생활권상 불편으로 인해 행정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아 의원은 “서울 서북권은 소상공인이 밀집한 핵심 지역임에도 행정 지원 체계가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며 “서대문·은평·마포를 통합 관할하는 서울 서북권 소상공인지원센터 신설을 통해 균형 잡힌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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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