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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동화·주이삭·김규진·강민하·서호성의원 ‘지방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역발전 헌신한 공로 인정받아

 

서대문구의회 이동화,주이삭,김규진,강민하,서호성 의원이 지난 11월 12일(화) 열린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서대문구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헌신하고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올해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선, ‘의정대상’을 수상한 이동화 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기초의회 운영, 의정활동 지원 등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이끌었다.

특히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복지사각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책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또,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과 신촌글로벌대학문화축제 프로그램 개선 요구 등 의정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주이삭 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은 물론 대내외적 다양한 역할을 통해 기초의원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실제「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서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발의했으며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관련 개선, ‘북아현 과선교’ 관련 법률적 검토 대응방안 필요 등 지역발전 방향 모색과 지역 내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이어서 김규진 의원(연희동)은 초선의원임에도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도 예산 심사-의결-결산 체계도 새롭게 하고 있다.

실제 「서대문구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서대문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서대문구 청소년 인터넷 · 스마트폰 · 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 」를 만들었으며 온동네돌봄연구회를 구성, 아동 돌봄 공백 해소 방안도 연구 중이다.

 

강민하 의원(홍제1,2동)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맞춤복지를 실현하고자 직접 조례를 만들어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 제정 사회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사진 지원책을 만들었다. 또, ‘공동주택정책연구회’ 구성, 대표의원으로 관내 공동주택정책의 방향성을 찾고 개선 사안 발전 방안을 선도하고 있다.

 

서호성 의원(홍제3,홍은1·2동)은 제9대 전반기 재정건설위원장으로서 활동뿐 아니라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구의원 활동을 충실히 수행 중이다.

실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서대문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대문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며 늘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다양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발로 뛰며 일해 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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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