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수)

  •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3.3℃
  • 서울 0.3℃
  • 구름많음대전 1.9℃
  • 구름많음대구 0.4℃
  • 구름많음울산 3.5℃
  • 구름많음광주 5.9℃
  • 구름많음부산 6.6℃
  • 구름많음고창 7.2℃
  • 구름조금제주 8.6℃
  • 흐림강화 -1.1℃
  • 구름많음보은 1.0℃
  • 맑음금산 0.8℃
  • 흐림강진군 2.7℃
  • 흐림경주시 -0.9℃
  • 구름많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의정

서대문구의회, 24일 의회운영위 행감, 증인 불출석 파행

집행부 증인 전원 불출석 강력 규탄, 과태료 등 행정-법적 조치 예정

의회운영위 행감 첫날 불출석, 구민과 약속 저버린 몰상식한 행위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24일 오후 2시 예정됐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피감기관 증인이 모두 불출석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 조직 운영과 인사 파행 문제를 규명하고자’ 집행부 공무원 등 증인 10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통보한 바 있다.

 

주요 쟁점은 ▲2024년 12월 20일 구의회 본회의장 앞 점거 시위 ▲같은 날 단행된 구의회 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 조치 ▲구의회 사무국 인력 운영 정상화 문제 등이다.

실제 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아침 파견직 공무원 전원을 복귀 지시, 당일 본회의 개회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국장 및 주요 팀장, 회의 운영 실무자 부재 등으로 정상적인 회기 운영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지금까지 ‘사무국 비상 운영’ 상황에 놓이게 했다.

 

이에 24일(월) ‘구의회 사무국 업무 마비 사태’를 일으킨 집행부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 파견직 복귀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 ‘서대문구청 해당 국장 및 과장, 비서실장 등 집행부 공무원 전원’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감사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특히 구청이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이라는 이유로 증인 출석은 거부한 것에 대해서 구민의 대표인 지방의회로부터 행정 전반의 적정성을 검증받는 법적·의무적 절차 자체를 무시한 태도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구청이 주장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1에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이라고 분명히 예시되어 있는 바, 구청장의 인사 행위(파견직 복귀)를 사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구청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이며 억지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날 행감이 무산되면서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정상적 절차를 통해 파견된 공무원을 사전 협의 없이 일거에 복귀시키는 행위를 구청장의 소관사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감사하기 위한 서대문구의회의 증인 출석요구는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모순적 주장을 펼치는 구청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고 말했다.

 

이번 증인출석 요구안을 발의한 서호성 의원은 “구의회가 적법하게 증인으로 채택한 공무원들이 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윤석열의 부당한 내란명령에 복종하는 국무위원들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며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무원들의 증인출석거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 이번 증인 불출석은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구의회가 의결에 따라 증인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집행부가 정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감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의회는 물론 구민 전체를 무시한 행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대문구의회는 구청의 증인 불출석에 따른 감사 중단 사태를 “구민과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저버린 몰상식한 행위”로 규정, 법적·행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2차 증인출석 요구 ,「서대문구청장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 고소의 건」(서호성 의원 발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지방자치법」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⑤ 및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의 3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제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 출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대구협의회(이하 민주평통)가 지난 11월14 오후5시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출범식과 함께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 및 출범식과 함께 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김규진 간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대행기관장인 이성헌 구청장을 대신해 참석한 조미숙 부구청장을 비롯 문성호·이승미 시구의원과 김양희 구의장을 비롯한 구의원은 물론 김기수 평통 은평회장을 비롯한 평통관계자들과 위촉된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식을 다지는 국민의례로 출범식을 시작했다. 이어 대행기관장을 대리한 조미숙 부구청장은 이동준 협의회장을 비롯 138명의 자문위원들에게 일일이 위촉장을 전수한 후 “현재 남북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분단의 아픔을 넘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경계를 허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자문위원님들께서는 평화통일을 위한 명예직 역할을 맡아, 주민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와 도출을 위한 헌신과 봉사는 서대문구 차원의 평화통일을 위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동준 회장은 직능대표 126명,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12명 등 138명으로 남자 75명, 여자 63명으로 구성된 22기 임원진으로 김태환고문을 비롯한 4명의 고문과 윤호원 수석부회장
김규진 의원 서북3구 맞춤 돌봄 정책 만들고자 통합간담회 열어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서북3구 지역 맞춤형 돌봄 조례 제정을 위한 통합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서북권(서대문·마포·은평) 구의원과 돌봄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돌봄 정책 협력 방안과 사회연대경제 기반의 지역 돌봄 체계 구축 논의하기 위해 특별히 기획했다. 이에 현장에는 최순옥 살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미경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상 은평구), 고은주 마포돌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차해영 마포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상 마포구), 김복남 마을언덕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김규진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상 서대문구)이 참석, 서북권 각 구의 돌봄 정책 추진 상황과 과제를 공유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김규진 의원은 “현재 각 자치구가 표준안에 따라 돌봄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생활권과 지역 특성, 주민 공동체 여건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며 “특히 사회연대경제와 주민자치 관점에서 민간 역량을 함께 고려해야 진정한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가 완성된다”고 간담회 의미를 강조했다. 실제 간담회에서도 ▲민간 주체 중심의 돌봄 관계망 확대 ▲자치구 간 돌봄 자원 공유 ▲돌